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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
-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것
급수설비
- 초고층건물의 급수조닝 방식으로 감압밸브 방식이 있다.
부패탱크 방식의 정화조에서 오수의 처리순서
- 부패조 → 산화조 → 소독조
급수펌프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양수량 10% 증가시켰을때, 펌프의 양정과 축동력의 변화
- 양정은 약 33% 증가하고 축동력은 10% 증가한다.
급탕설비의 안전장치
-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.
- 안전밸브는 저탕조 등의 내부압력이 증가하면 온수를 배출하여 압력을 낮추는 장치이다.
- 배관의 신축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 스위블 조인트, 벨로즈형 이음 등을 설치한다.
- 팽창탱크의 용량은 급탕 계통내 전체수량에 대한 팽창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배수 배관에서 청소구의 설치장소
- 배수 수직관의 최하단부
- 건물 배수관과 부지하수관이 접속하는 곳
- 배관이 45˚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지는 곳
- 수평관 관경 100mm 초과시 직선길이 30m 이내마다
대류난방과 비교한 복사난방
- 실내 상하 온도 분포의 편차가 작다.
-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 누설시 유지보수가 어렵다.
- 실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효과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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