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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공동주택시설개론

공동주택시설개론에 나오는 옥내소화전, 화재안전, 조명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.

by Jinteacher 2025. 1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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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내소화전

-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은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,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.

 

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

- 소화기는 바닥면전 100㎡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.

-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(가스 또는 전기)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,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
- 아파트 등의 경우 실내에서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 입력은 2와트 이상이어야 한다.

- 세대내 거실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.

 

조명설비

-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때 동공이 확대되어 감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암순응이라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