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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능력
-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자연인의 행위능력
-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
-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후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,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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