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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설립
-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
법인의 기관
-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, 정관에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.
-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.
-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,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.
민법상 법인
-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.
-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, 감독한다.
-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 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.
-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.
비법인 사단
-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기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-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.
물건과 권리
-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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