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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민법에 나오는 저당권, 변제, 보증채무,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.

by Jinteacher 2025. 1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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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

-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

-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-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
-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.

 

변제

-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.

-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, 이해관계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.

-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.

- 변제충당은 원본, 이자,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.

 

보증채무

-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.

-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 

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

- 정기행위의 경우,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 

매매

-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.

-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-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
-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