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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민법에 나오는 부동산등기, 자주점유,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설명합니다.

by Jinteacher 2025. 1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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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 

-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-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

-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.

-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 

자주점유

-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
- 공유자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.

-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.

-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.

 

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

-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.

-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-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,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.

-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