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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과 기한 너무 어려워요~~~
-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.
-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,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.
-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.
-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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