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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민법에 나오는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by Jinteacher 2025. 1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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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
-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.

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.

-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-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.

 

취소

-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
-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.

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,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
 

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

- 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병이 계약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병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