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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
-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
-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
-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.
-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.
소멸시효의 효력
-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.
-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.
-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,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.
-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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