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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민법에 나오는 공유, 상린관계, 전세권, 민사유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.

by Jinteacher 2025. 1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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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

-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.

-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.

-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.

 

상린관계

-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,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.

-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없이 통행할 수 있다.

 

전세권

-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.

-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·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무효이다.

-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.

 

민사유치권

-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-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

-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-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