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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
- 이미 매도된 부동산 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 설정 계약
통정허위표시
-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,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.
-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-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준물권 행위는 채권양도
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는 자연적 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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