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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성권
- 계약의 해제권
- 법률행위의 취소권
-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
-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
신의성실의 원칙
-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
민법상 자연인의 능력
-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.
-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 무능력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.
-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, 의사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-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,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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