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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관습법, 권리능력, 제한능력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by Jinteacher 2025. 1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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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법과 사실인 관습

-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.

 

권리와 의무

-채권자 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.

 

권리능력

-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.

 

17세인 갑은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

-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 

부재자의 재산관리

-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-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.

-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,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.

-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