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상 법인의 설립
-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.
-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.
-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.
-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.
갑의 임의대리인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병을 선임하였다.
- 병은 을의 대리인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다.
법인 아닌 사단
-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.
-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.
-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.
-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.
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
-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 재산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권리의 원시 취득
-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-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
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
-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
-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
-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
-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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