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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,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.
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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