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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
- 목적
- 명칭
- 사무소의 소재지
-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
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해산 및 청산
-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.
민법상 비영리 법인
-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.
-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의사는 대표권이 없다.
-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.
-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
-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다.
-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주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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