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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
-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등기가 무효이다.
점유
-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부지의 점유·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.
-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.
- 계약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 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.
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
-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,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.
-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.
-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.
공유
-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,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,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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