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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
-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,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.
-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.
-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,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.
의사표시의 효력 발생
-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표현대리
-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.
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 당시 병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을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.
-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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