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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불공정한 법률행위, 표현대리, 법정추인,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소개합니다.

by Jinteacher 2025. 1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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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한 법률행위

-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 

표현대리

-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,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가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.

-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

 

법정추인

- 경개

- 담보의 제공

- 전부나 일부의 이행

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

 

통정허위표시 제3자

-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

- 가장전세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

 

갑은 을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
-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, 을이 이를 저지하려면 갑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