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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·강박의 의사표시
- 교환 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사기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.
-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,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법률행위의 부관
-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-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-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-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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