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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한 법률행위
-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.
-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, 경솔,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.
통정허위표시 제3자
- 가장의 근저당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 한 자
-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
-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
-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, 그 채권자
착오에 의한 의사표시
-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,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.
-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,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출연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현 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-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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