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
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.
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,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.
-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.
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.
법률행위의 부관
-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.
-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.
- 당사자 사이에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.
-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
소멸시효
-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-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.
물권변동
-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복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.
-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.
-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.
-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,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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