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택관리사/민법

지상권, 민사유치권, 저당권에 대해 소개합니다.

by Jinteacher 2026. 1. 2.
728x90

지상권

-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자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.

-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, 매도인인 건물 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
-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,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입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
 

민사유치권

-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.

-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-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,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

-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 

저당권의 객체

- 광업권, 지상권, 전세권, 등기된 입목

 

저당권

- 저당권 설정자로 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 받은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