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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
-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
- 지료 없는 지상권
전세권
-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,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.
갑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을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.
- 을이 X에 계속 거주하며,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이다.
- 을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.
- 갑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을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,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.
- 을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, 점유 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.
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
-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
매매의 계약
- 매매의 일방 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한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.
-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,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.
-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,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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