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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청구권, 자주점유, 공유에 대해 소개합니다.

by Jinteacher 2026. 1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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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

-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.

 

자주점유

- 자주점유는 소유자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.

-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.

-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.

-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.

 

물권적 청구권

-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-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
-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,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-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.

 

공유

-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-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,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.

-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,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
-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 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분채분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