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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민법에 나오는 부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.

by Jinteacher 2025. 1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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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재자의 재산관리

 

-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.

 

-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.

 

-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,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 

-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,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