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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재자의 재산관리
-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.
-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.
-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,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,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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