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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물과 종물
-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.
-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.
-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.
-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.
물건
-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
-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 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-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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